| [행위] 고시 제2016-3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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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1부 | 작성일 | 2016.03.0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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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호, 2016.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 시행일 : 2016년 3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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