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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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관리부 | 작성일 | 2016.03.0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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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일반병동,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 의료급여정신과, 요양병원, 완화의료 차등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실시기관 ○ 차등제: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3.16일(수)~21일(월)까지 차등제 등급신고 ○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와 관련된 치료식 최초제공일 및 영양사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3.16일(수)~21일(월)까지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 인력신고: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로 접속현황신고/현황신고및변경/인력신고에서 의약사, 간호인력, 의료기사, 정신보건요원, 영양사 등의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 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로 접속현황신고/현황신고및변경/특수운영현황신고에서 환자 치료식 최초제공일자가 신고분기 내에 있는 경우 신고하되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 치료식 영양관리료신고: 인력신고, (치료식 최초제공일) 완료 후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 현황신고/치료식영양관리료 신고 화면으로 접속, 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고 치료식 제공 환자수 입력 및 영양사 인력 등 세부내역과 대상여부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 등급신고기간: 3.16일(수)~21일(월) 등급 제출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 ○ 등급결과안내: 등급신고 내역을 우리원에서 검토 후 등급이 반영 되면 각 차등제의 처리일시가 표시되며 차등제/차등제적용결과조회 및 치료식영양관리료 운영현황/치료식영양관리료 적용결과조회에서 차등제별로 등급 조회가 가능함 (통상 신고 후 10일 이내에 적용결과 조회가 가능함)
- 종합병원, 한방병원: 본원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1644-2000) -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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