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고시 제2016-3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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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기준부 | 작성일 | 2016.03.1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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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1호, 2016.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 내용 (변경 1항목)
* 시행일: 2016.3.11.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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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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