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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고시 제2016-3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작성일 2016.03.15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1호, 2016.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 내용 (변경 1항목)

구분

항목

검토배경

담당부서

변경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관련 기준 개선 건의에 따른 급여기준 일부 변경

의료행위기준부

* 시행일: 2016.3.11.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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