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내역 제출 작성 요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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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6.03.1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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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43호 ’10.6.25.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에 의거, 허가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매년 3월과 9월에 심평원장에게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내역 작성 시 사용내역 기간, 요양기간 제출 기한일 및 입력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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