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요양기관 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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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운영부 | 작성일 | 2016.03.18 | 조회수 | ||||||||||||||||||||||||||||||||||||
● 5개 법령 개정 및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구축으로 2016년 1월부터 13개 신고 업무 일원화
및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 등 신고 업무 개선·변경에 따른 교육 실시
※ 5개 법령(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 절차에 대한 교육을 전국 요양기관 대상으로 권역별 실시하여
비용지급과 관련된 변경사항, 통합신고포털 신고절차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
※ 교육기간 종료 후 신고일원화 관련 교재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게재 예정
● 대 상: 88,000여개 요양기관의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현황 신고 담당자
● 내 용: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이해 및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사용방법
● 방 법: 8개 권역별(부산·제주, 경남, 대구·경북, 서울·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각 지역 현장 집합교육
※ ① 요양기관이 소재하는 해당 지역의 교육장을 확인하시고, 교육 신청 및 참석을부탁드립니다.
② 지역별 교육장 약도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③ 주차 지원이 불가하오니, 대중 교통 이용 바랍니다.
※ 해당 교육일의 1차 또는 2차 교육시간 중 택 1을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절차 - 신청기간(접수가능기간): 2016.3.21.(월) ~ 2016.4.8.(금) 24:00까지 - (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메인화면에서 「요양기관 정보화교육」바로가기 클릭 후 해당지역 교육 확인 및 신청
※ 교육장소 인원 제한으로 신청 접수가 마감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교육 신청 접수 목록을 필히 확인하시어
교육 신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 접수 목록에 뜨지 않는 경우 필히 전화 바랍니다.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 연락처: 033-739-1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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