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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6-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6.03.29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2항 및 제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1호나목, 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7, 2016.3.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329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1개 항목

[229] Tiotropium + Olodaterol 흡입제(품명: 바헬바레스피맷)

변경 7개 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 1밀리그램, 2밀리그램)

[218] Ezetimibe 경구제(품명: 이지트롤정)

[245] 스테로이드 주사제 (Triamcinolone acetonide, Methylprednisolone acetate,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

[266] Imiquimod 12.5mg 외용제(품명? 알다라크림)

[633] Antivenin agkistrodon halys (품명: 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 등)

시행일 : 201641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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