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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6.03.30 조회수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86호, 2016.3.30)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제4조에 따라 2016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첨]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 제출기간: 2016.4.1. ~ 2016.5.2.(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수가등재부 (033) 739-15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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