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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약제평가부 작성일 2016.03.31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4호(‘16.03.29.)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개정내용

제3조제5항 중 “단미엑스산제”를 “단미엑스제제”로 한다.

별표 1 중 2. 혼합엑스산제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별표 1을 별지 2, 별지 3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2를 별지 4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 3 제1호 중 “단미엑스산제 및 혼합엑스산제”를 “단미엑스제제 및 단미엑스혼합제”로 한다.

※ 시행일 : ‘16.04.01.부터 시행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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