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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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평가부 | 작성일 | 2016.03.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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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4호(‘16.03.29.)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개정내용 제3조제5항 중 “단미엑스산제”를 “단미엑스제제”로 한다. 별표 1 중 2. 혼합엑스산제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별표 1을 별지 2, 별지 3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2를 별지 4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 3 제1호 중 “단미엑스산제 및 혼합엑스산제”를 “단미엑스제제 및 단미엑스혼합제”로 한다.
※ 시행일 : ‘16.04.01.부터 시행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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