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6-58호)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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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준관리부 | 작성일 | 2016.04.2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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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9호, 2016. 3.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 내용 (변경 1항목)
* 시행일: 20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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