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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6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담당부서 자원운영부 작성일 2016.04.22 조회수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5-186호(2016.1.1.(시행))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입니다. (파일첨부)

* 심평원 신고대상 의료장비 확인은 [별표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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