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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조요청(녹사필현탁액 급여기준 관련)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6.04.28 조회수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요청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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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9.1. 시행)」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요청드리오니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요청사항


- ‘16.5.1.자로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는 ‘녹사필장용정100mg(미분화포사코나졸)’은 해당 수입업체(한국엠에스디)가 식약처에 제출한 위해관리프로그램 계획서의 승인 이후에 공급이 가능하므로, 식약처의 계획서 승인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급여기준의 적용을 유예하여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인 ‘녹사필현탁액(미분화포사코나졸)‘에 대하여 급여인정해 주시기 바람.

- 참고로, 해당 수입업체의 요청사항 중 요양기관내 공급과 관련한 유예 연장은 추후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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