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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게시]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 사후평가 결과공개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6.04.28 조회수

홈페이지 개편으로 및 정보공개 요청으로 인해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 사후평가 결과공개(2014.11.4)" 를 재게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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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개된 사후평가 대상요법은 지난 8월 1일자로 급여 확대된 허가초과 6개 요법 등 총 11개 요법(고형암 9개 요법, 혈액암 2개 요법)이다.

 ○ 주요내용으로는 각 요법의 “요양기관 환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치료효과(반응률, 중앙생존기간, 생존률 등) 및 이상반응 등 평가 결과이다.

  

□ 심평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누적례수가 100례 이상이며, 3년 이상 사용된 요법에 대하여 후향적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은 유방암 등 6개 요법은 지난 8월 1일에 급여확대 되었고, 기존 치료제보다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2개 요법은 신청기관에 국한하여 사용하되 투여단계 제한(1차 이상 → 2차 이상) 또는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였다.

 ○ 또한, 이번 사후평가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유럽종양학회(ESMO,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2014년 ESMO Congress. 9월 26일~30일)에도 포스터 채택되어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허가초과 항암요법 관리에 대해 학회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후평가 대상 요법>

· 유방암에 (neoadjuvant) "AC→ Taxane (docetaxel 혹은 paclitaxel)” 요법

· 다발성골수종에 "MPT (melphalan + prednisolone + thalidomide)”병용요법

· 다발성골수종에 "TCD (thalidomide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병용요법

· 유방암에 AC 후 "paclitaxel" weekly 요법*

· 직결장암에 "(neoadjuvant) capecitabine 방사선치료 병용” 요법*

· 자궁경부암에 "paclitaxel + ifosfamide + platinum” 병용요법

· 간담도암에 TACE 시 "cisplatin + epirubicin” 간동맥 주입 후 "5-FU" 말초정맥 주입 요법

· 간담도암에 “capecitabine + cisplatin” 병용요법

· 중추신경계암에 "low-dose temozolomide” 단독요법

· 식도암에 "capecitabine + cisplatin” 병용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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