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행위, 치료재료](고시 제2016-6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작성일 2016.04.29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6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8호, 2016.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신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 카바페네마제 유전자(KPC,NDM,VIM,IMP)[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 급여기준

▶ 신설사유: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정과 관련 급여기준 신설



[변경]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 변경사유: 임상현실 반영하여 개정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급성 복막투석(Acute Peritoneal Dialysis)시 사용한 복막투석 카테타(PD Catheter) 급여여부

▶ 변경사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확인되지 않은 제품명 삭제하여 급여기준 정비

계속적복막관류술(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시 사용한 치료재료 급여여부

▶ 변경사유: 급여기준 용어 정비(「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와 일치)



[삭제]

Ⅰ. 행위

제5장 주사

2차 조혈모세포이식술의 급여여부

▶ 삭제사유: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고시제2015-44호, 2015.4.1.) 1.일반기준 (다) 조혈모세포 2차 이식에 통합운영함에 따라 삭제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TNA1"의 요양 급여 대상여부

"Seamguard ASGS002 등 5품목"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 삭제사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삭제품목으로, 해당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기준 삭제


3-Way의 별도 산정여부

▶ 삭제사유: 3 Way 및 Isoflomanifold(3-Stopcock Manifold, 5-Stopcock Manifold 등)의 별도 산정여부(고시 제2003-83호)와 중복된 내용으로, 제2000-73호 현 급여기준 삭제


4. 처치 및 수술료 등

경추 전방 고정술용 재료인 C-Jaws 인정기준

ENDOCAR27(COMPRESSION ANASTOMOSIS RING) 인정 기준

▶ 삭제사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삭제품목으로, 해당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기준 삭제


복막투석 카테타 TWH-OZ-2 CatheterSwan-Neck Tenckhoff catheter의 급여여부

▶ 삭제사유: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로 대체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은 제품있어 급여기준 삭제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