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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65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위원회운영부 작성일 2016.04.29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6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4호, 2015. 4.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별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대상자 기준 개정 (시행일: 2016년 5월 1일)

▶ 변경사유: 임상현실 반영하여 개정 후 최초로 급여가 실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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