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약제] 고시 2016-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6.04.29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2항 및 제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1호나목, 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 201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429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4개 항목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IX Nonacog gamma 주사제(품명: 릭수비스주)

[629]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629] Sofosbuvir 경구제(품명: 소발디정)

[821] Tapentadol HCl 경구제(품명: 뉴신타서방정 50mg )

변경 9개 항목

[일반원칙] 간장용제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218] Ezetimibe 경구제(품명: 이지트롤정 등)

[218] Ezetimibe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아토젯정 등)

[218]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바이토린정 등)

[220]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렐바엘립타)

[222]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품명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639] Peginterferon alfa -2a 주사제(품명페가시스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시행일 : 201651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