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고시 2016-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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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6.04.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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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호, 201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4개 항목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IX Nonacog gamma 주사제(품명: 릭수비스주)
[629]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629] Sofosbuvir 경구제(품명: 소발디정)
[821] Tapentadol HCl 경구제(품명: 뉴신타서방정 50mg 등)
○ 변경 9개 항목
[일반원칙] 간장용제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218] Ezetimibe 경구제(품명: 이지트롤정 등)
[218] Ezetimibe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아토젯정 등)
[218]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바이토린정 등)
[220]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렐바엘립타)
[222]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품명∶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639] Peginterferon alfa -2a 주사제(품명∶ 페가시스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 시행일 : 2016년 5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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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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