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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수진자 외래명세서 분리청구건 관련 심사불능 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6.05.09 조회수

2016년 7월 1일 접수분부터 동일 수진자의 동일 진료일자, 동일 진료과의 분리청구 건은 심사불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분리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 산정특례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상병 진료시 별도의 명세서 작성 가능)



< 안 내 문 >

동일 수진자 동일 진료일자 분리청구건 관련 안내입니다

분리청구 가능 사유를 제외한 동일 수진자 동일 진료일자의 외래진료비 명세서는

한 장의 명세서에 통합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동일 수진자 동일 진료일자의 분리청구건은

‘16.7.1. 접수분 부터 심사불능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심사불능 033-739-2212, 청구방법 033-73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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