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행위, 치료재료]고시 제2016-6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기준관리부,의료행위기준부,재료기준부 작성일 2016.05.12 조회수

□ 주요 개정 내용

[변경]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급여기준

▶ 배경: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담당부서: 기준관리부, ☏ 02-2149-4614)

○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 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기준 확대(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 02-2149-4636)

Ⅲ. 치료재료

5. 중재적시술료

○ 색전성 약물방출 미세구의 급여기준

▶ 배경: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Child-Pugh Class A에 급여기준 확대(담당부서: 재료기준부, ☏ 02-2023-1043)

참고: Child-Pugh Socre class(잔여 간기능검사 분류):5개 검사 항목(Bilirubin, Albumin, PT(Prothrombin Time), Acites, Hepatic Encephalopathy) 점수(1항목당 1∼3점씩)의 합을 계산하여 간경변의 정도를 A, B, C로 분류(Child-Pugh A 등급 : 5∼6점 , B등급: 7–9점, C등급: 10점 이상)

※ 선별급여 : 고시 제2016 -70호,「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색전성약물방출미세구(child-pugh class A등급) : 본인부담률(액): 50%

※ 청구방법 고시 : 고시 제2016-7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JT022[차일드-퍼 분류(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점수] 기재 :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를 사용하는 경우 차일드-퍼 분류(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분류)상 점수(5~15)를 기재

※ 관련 치료재료: 색전성 약물방출 미세구(J3205-)

□ 시행일: 2016년 5월 15일부터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