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치료재료]고시 제2016-70호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담당부서 재료기준부 작성일 2016.05.12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7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6호, 2016. 4.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부담률(액)

비고

치료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색전성약물방출미세구

(child-pugh class A등급)

50%

기준

□ 시행일: 2016년5월15일부터

(담당부서: 재료기준부, ☏ 02-2023-1043)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