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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고시2016-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6.06.01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2항 및 제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1호나목, 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9, 2016.5.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53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1개 항목

[395] Elosulfase alfa 5mg 주사제(품명: 비미짐주)

변경 6개 항목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212] Dronedarone 경구제(품명: 멀택정)

[612] Aztreonam 주사제(품명아작탐주)

[629]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629] Levofloxacin 경구제 (품명: 레보펙신정 등)

[629] Moxifloxacin 경구제(품명아벨록스정 등)

시행일 : 201661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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