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고시2016-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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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6.06.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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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9호, 2016.5.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1개 항목
[395] Elosulfase alfa 5mg 주사제(품명: 비미짐주)
○ 변경 6개 항목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212] Dronedarone 경구제(품명: 멀택정) [612] Aztreonam 주사제(품명∶ 아작탐주) [629]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629] Levofloxacin 경구제 (품명: 레보펙신정 등) [629] Moxifloxacin 경구제(품명∶아벨록스정 등)
※ 시행일 : 2016년 6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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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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