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6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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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평가부 | 작성일 | 2016.05.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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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6호(‘16.05.30.)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개정내용 별표1 2. 단미엑스혼합제 355번의 규격란을 “59.49”를 “42.00”으로 변경한다. 별표1 중 표준코드란의 제목 “표준코드”를 “제품코드”로 한다.
※ 시행일 : ‘16.06.01.부터 시행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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