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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기준 변경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6.06.02 조회수



1.
관련근거

 ○ 의약품 수입품목 변경신고 수리 알림(식약처 의약품안전관리과-6147, 16.5.4)


2.
위 호와 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전산심사 기준 변경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대상 약제가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상약제

성분명

허가사항 변경내용

허가변경일

139401ATB

Cyproterone acetate 50mg
(품명: 안드로쿨정)

용법용량 변경
(1일 최대투여량 300mg)

2016.4.27




☎ 문의전화 : 02)218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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