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약품 수입품목 변경신고 수리 알림(식약처 의약품안전관리과-6147, 16.5.4)
2. 위 호와 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전산심사 기준 변경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대상 약제가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상약제 성분명 허가사항 변경내용 허가변경일 139401ATB Cyproterone acetate 50mg (품명: 안드로쿨정) 용법․용량 변경 (1일 최대투여량 300mg) 2016.4.27
대상약제
성분명
허가사항 변경내용
허가변경일
139401ATB
Cyproterone acetate 50mg (품명: 안드로쿨정)
용법․용량 변경 (1일 최대투여량 300mg)
2016.4.27
☎ 문의전화 : 02)2182-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