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6-8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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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1부 | 작성일 | 2016.06.0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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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3호, 2016.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내용 <신설>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변경>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6년 6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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