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영내역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8호(2016.6.10.)]
◎ 시행일자 : 2016. 6. 10.
◎ 주요내용
[급여 신설]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유방]
자-713 유방절제술 마. 근치절제술[변형근치 유방절제술 및 근치유방보존술 포함]의
"주 : 액와림프절 청소술을 미실시한 경우" 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