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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_한방_수가파일(2016.6.10 기준)_전체파일 포함
담당부서 수가개발2부 작성일 2016.06.10 조회수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8호(2016.6.10.)]


◎ 시행일자 : 2016. 6. 10.


◎ 주요내용


[급여 신설]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유방]

자-713 유방절제술

마. 근치절제술[변형근치 유방절제술 및 근치유방보존술 포함]의

"주 : 액와림프절 청소술을 미실시한 경우" 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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