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6-9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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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1부 | 작성일 | 2016.06.1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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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6호, 2016.6.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내용: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중 세부인정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 201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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