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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 개정 안내('16.6.10. 진료분부터)
담당부서 자보심사운영부 작성일 2016.06.13 조회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8호, '16.6.10. 시행) 관련 건강보험 급여수가 신설(자-713마주)에 따라 선택진료 수가가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의·치과 선택진료 신설 1항목: 자-713마주 유방절제술-근치절제술[변형근치유방절제술및근치유방보존술포함](액와림프절 청소술을 미실시한 경우)

◎ 시행일자: 2016.6.10.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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