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환자 식대 직영 가산 신설 관련 신고방법 안내 | |||||
|---|---|---|---|---|---|
| 담당부서 | 자원관리부 | 작성일 | 2016.06.14 | 조회수 | |
|
□ 입원환자 식대 직영 가산 신설 관련 신고방법 안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0호,91호, '16.6.15. 시행)) ○ 직영 가산 산정 기준: 당해 요양기관에서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함. 또한,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시행일자: 6.15일(수)
▶ 직영 가산 적용 결과 조회: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로 접속 현황신고·변경/식대·차등제/차등제/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혹은, 입원환자식/가산적용결과조회(2015.10.01이후)에서 변경된 직영가산(Y/N) 확인, 현황신고·변경/식대·차등제/입원환자식/입원환자식 신고(2015.10.01이후)에서 수시로 급식시설 운영현황 및 인력현황 신고 ※ 운영형태(직영/위탁) 변경이 없는 요양기관은 별도신고 불필요함(직영가산 여부(Y/N) 및 영양사 인력 확인 요망)
○ 신고관련 문의 - 종합병원, 한방병원: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1644-2000, 033-739-1636,1635,1634) -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1644-2000)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