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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6호(2016.6.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개정내용
▷ 특정기호 F012(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자) 신설.
▷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분인 경우 분리청구 : 명세서 「구분자」기재 :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 'R'
※ 시행일: 2016. 6. 20. 진료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