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6-9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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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1부, 의료행위기준부,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6.06.2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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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1호, 2016.6.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문의사항 안내 - 입원료 관련 (수가개발1부) - 협의진찰료 관련 (의료행위기준부) -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및 신의료(검사료,마취료) 관련 (수가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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