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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1호(2016.6.2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개정내용
- 질병군 응급의료수가 별도 산정
- 질병군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별도 산정
-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통증자가조절법(PCA) 별도 산정
- 질병군 급여 항목 개정
- 비급여 목록 기타 항목 개정
□ 시행일: 2016년 7월 1일
※ 첨부파일 참조
문의전화 : 033-739-1222, 1226~1229, 1231, 1232
*질병군 비급여 목록 중 행위 1항목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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