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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교통사고로 인하여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집안 시설의 적응훈련을 하여 조속한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와 재입원을 감소시키고자 시범재활치료 항목을 추가하여 국립교통재활병원 내 재가적응훈련관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개정 또는 삭제 (안 제2조 제5호, 제11조, 별표2)
지역보건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규정 개정 또는 삭제하고자 함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인정범위 추가 (안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건강보험기준 중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중인 “완화의료수가”는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 악화와 관련 가능성이 있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포함하고자 하며,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제31조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집중 재활수가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다.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신설 (안 별표1)
건강보험기준의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수가’ 산정코드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의 ‘상급종합병원 입원료의 병원관리료 가산수가’ 산정코드가 충돌되어 개정하고자 함
라. 건강보험기준에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 개정 (안 별표2)
한방 첩약에 대한 투약방법 및 용량·기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어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약침술에 대하여 행위점수만 규정되어 있어 약침약제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추가 (안 별표3)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중 치료식의 위생 및 질적 관리를 위한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도 적용하고자 함
바.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추가 (안 별표3·4, 별지 제9호)
교통사고 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특수재활입원료”를 추가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1조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에 한하여 시범 재활수가를 인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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