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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109호) 제왕절개 본인부담 경감 등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6.06.29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9호(2016.6.2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개정내용

◎ 제왕절개 본인부담 경감 관련 청구방법 개정

- 특정기호 F01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아목에 따른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률 5% 적용환자) 신설

◎ 장기입원 본인부담 인상 관련 청구방법 개정

- 특정기호 F01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른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 신설

◎ 산정특례 대상 확대 관련 청구방법 개정

- 본인부담면제 결핵환자 관련 특정기호(V000, V274) 신설

- 뇌경색 환자(I63 상병) 중증질환 산정특례 특정기호 (V275) 신설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 종료

◎ 명일련단위 특정기호 MT050(한의사 토요일․공휴일 근무현황)신설

※ 시행일 : 2016.7.1. 진료분부터

◆ 결핵 및 산정특례 세부적용 방법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033-736-3122,3123)

◆ 결핵 지원 사업, 입원명령 등 관련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043-719-7315,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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