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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고시2016-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6.06.29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0]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호나목, 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9, 2016.6.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629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1개 항목

[119] Dimethyl fumarate 경구제(품명: 텍피데라캡슐)

○ 변경 9개 항목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114] Celecoxib 경구제(품명∶ 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

[117] Duloxetine 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 등)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캅셀 등)

[142]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263]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500mcg(6×105 IU) 외용제(품명∶ 이지에프외용액 0.005%)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애드베이트주 등), Beroctocog alfa(품명∶그린진에프주 등), Moroctocog alfa(품명∶진타주 등)

[421] Interferon α-2b 주사제(품명∶인트론에이멀티도스펜)

[634]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 모노클레이트-피 등)

○ 삭제 2개 항목

[325] A액:Intralipid (40-100g), B액:Amino acid (41-101g), C액:Glucose (160-400g)(품명∶ 올리클리노멜엔 7-1000이주사)

[394] Febuxostat 경구제(품명∶ 페브릭정 40mg, 80mg )

※ 시행일 : 201671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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