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고시2016-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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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6.06.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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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9호, 2016.6.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1개 항목 [119] Dimethyl fumarate 경구제(품명: 텍피데라캡슐)
○ 변경 9개 항목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114] Celecoxib 경구제(품명∶ 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 [117] Duloxetine 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 등)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캅셀 등) [142]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263]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500mcg(6×105 IU) 외용제(품명∶ 이지에프외용액 0.005%)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애드베이트주 등), Beroctocog alfa(품명∶그린진에프주 등), Moroctocog alfa(품명∶진타주 등) [421] Interferon α-2b 주사제(품명∶인트론에이멀티도스펜) [634]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 모노클레이트-피 등)
○ 삭제 2개 항목 [325] A액:Intralipid (40-100g), B액:Amino acid (41-101g), C액:Glucose (160-400g)(품명∶ 올리클리노멜엔 7-1000이주사) [394] Febuxostat 경구제(품명∶ 페브릭정 40mg, 80mg 등)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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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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