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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6.6.27. 진료분부터)
담당부서 자보심사운영부 작성일 2016.06.28 조회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 '16.6.27.)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일부가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의치과 건보상이 신설]
  ○ 키-1-바 특정 병원관리료: 1항목

 [한방 건보상이 신설]
 
○ 키-1-바 특정 병원관리료: 1항목
 ○ 허-1-주1 약침술시 사용된 약제[1회당]: 1항목

 [시범수가 신설]
 ○ 특수재활입원료[1일당]: 1항목

◎ 시행일자: 고시한 날부터 시행


※ 키-1-바 특정 병원관리료와 관련하여 2015년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추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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