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6.6.27. 진료분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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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 작성일 | 2016.06.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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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 '16.6.27.)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일부가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키-1-바 특정 병원관리료와 관련하여 2015년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추가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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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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