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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9호(2016.6.22.)]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4호(2016.6.23.)]
다.「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5호(2016.6.23.)]
◎ 시행일자 : 2016. 7. 1. / 8. 1.
◎ 주요내용
[급여 신설]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나-583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2) 중합효소연쇄반응 - 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 : 유전자 종류 6항목(세부사항 고시)
○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혈장단백검사] : 선별급여 80%
나-240 중경쇄정량검사 : 6항목
○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자가면역질환 검사] : 비급여->급여 전환
나-584 ASCA [효소면역측정법] : 2항목
○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세포면역검사] : 선별급여 80%
나-525 NK 세포 활성 유발 인터페론 감마 [효소면역측정법] : 1항목
○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나-589-2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정량] : 4항목(비급여->급여 전환)
가. 거대세포 바이러스의 " 주 : 정성검사를 실시한 경우" : 1항목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아.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 1항목 (8월1일 시행)
○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 [신장 및 비뇨기 검사]
나-653 72시간 배뇨양상기능검사 : 1항목 (8월1일 시행)
○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 [시기능검사]
나-669-1 엠식 변형시 검사 : 1항목
○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7 Ga-68 양전자단층촬영 : 1항목
[급여 변경]
○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나-589-1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가.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 : 1개 균종 추가
(추가 균종명) 우레아플라즈마 파붐(Ureaplasma parvum)
나-595-5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라.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 감염 원인균 : 6개 균종 추가
(추가 균종명) 우레아플라즈마 파붐(Ureaplasma parvum), 칸디다 알비칸스(Candida albicans), 트레포네마 팔리듐(Treponema pallidium),
가드넬라 바지날리스(Gardnerella vaginalis), 단순포진바이러스 1형(Herpes simplex Virus Type 1) 및 단순포진바이러스 2형(Herpes simplex Virus Type 2)
[비급여 신설]
○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체액 및 천자액 검사]
노-12 인산화타우단백 [효소면역측정법] : 1항목
○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기타 검사] 가.유전자명별 : 2항목
○ 제3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도-227 F-18 플로르베타벤 뇌 양전자단층촬영 : 1항목
○ 제3부 제5장 제1절 주사료
모-4 자가혈액 또는 자가혈청 근육주사요법 : 1항목
○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소-13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마사지 요법 : 1항목
[비급여 삭제]
○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자가면역질환 검사]
노-434 ASCA검사 [효소면역측정법] : 2항목 (비급여->급여 전환)
○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98 기타검사 CZ963~CZ966 : 4항목(비급여->급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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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고시내용 관련: 수가등재부 033) 739-1568~1583
⁃ 수가파일 관련: 수가개발2부 033)73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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