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고시제2016-11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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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운영부 | 작성일 | 2016.06.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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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호, 2016.2.18.)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주요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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