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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 시행에 따른 안내
담당부서 수가개발1부 작성일 2016.07.04 조회수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등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을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연령 외 적응증 등 다른 요양급여 기준은 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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