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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0호, 2016.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〇 기준개정 총 8항목: 신설 1항목, 변경 6항목, 삭제 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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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비고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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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위
(6) |
변
경 |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기 등의 급여기준
→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주입시 급여 |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개선 |
기준관리부
☎ 02-2149-4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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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한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및 자776라 내시경하 담석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 최초 시술과 재시술 구분 없이 시술별 소정점수의 100% 산정
→ 시술별 산정횟수를 적응증별(간외ㆍ간내담관 결석) 산정횟수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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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자가조절법(PCA)의 급여여부
→ 제왕절개 전액본인부담에서 일부본인부담으로 급여확대 |
14-18
중기보장강화관련 |
의료행위기준부
☎ 02-2149-4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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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본인부담하는 틀니의 적용범위
→ 틀니 70세 이상 → 65세 이상으로 확대 |
중기
보장성
강화 |
수가개발1부
☎ 033-739-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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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 70세 이상 → 65세 이상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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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편평상피세포암항원검사(Squamous Cell Carcinoma-Ag, SCC-Ag) 의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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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기준부
☎ 02-2149-4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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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2) |
신설 |
수액필터 급여기준
→ TPN제제 등 세부적응증 신설 |
수액필터
급여전환에 따른 신설 |
재료기준부
☎ 02- 2023-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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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골 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의 급여기준
→ Bone Cement 주입기 품목의 중분류 및 규격 변경에 따른 기준 정비 |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개선 |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2호(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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