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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치료재료」고시 제2016-11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기준관리부 작성일 2016.06.30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0호, 2016.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〇 기준개정 총 8항목: 신설 1항목, 변경 6항목, 삭제 1항목

구분

항목

비고

담당부서

(6)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기 등의 급여기준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주입시 급여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개선

기준관리부

☎ 02-2149-4623

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한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및 자776라 내시경하 담석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최초 시술과 재시술 구분 없이 시술 소정점수의 100% 산정

시술별 산정횟수를 적응증별(간외간내담관 결석) 산정횟수로 변경

통증자가조절법(PCA)의 급여여부

제왕절개 전액본인부담에서 일부본인부담으로 급여확대

14-18

중기보장강화관련

의료행위기준부

☎ 02-2149-4643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본인부담하는 틀니의 적용범위

→ 틀니 70세 이상 → 65세 이상으로 확대

중기

보장성

강화

수가개발1부

033-739-1507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70세 이상 → 65세 이상으로 확대

편평상피세포암항원검사(Squamous Cell Carcinoma-Ag, SCC-Ag) 의 인정기준

의료행위기준부

☎ 02-2149-4637

치료재료

(2)

신설

수액필터 급여기준

TPN제제 등 세부적응증 신설

수액필터

급여전환에 따른 신설

재료기준부

☎ 02- 2023-1043

변경

골 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의 급여기준

Bone Cement 주입기 품목의 중분류 및 규격 변경에 따른 기준 정비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개선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2호(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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