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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96호) 관련 제왕절개분만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안내
담당부서 수가개발1부 작성일 2016.07.04 조회수

‘16.7.1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아목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아목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적용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3항제2호 등에 따른 질병군 대상인 제왕절개분만은 ‘16.7.1 입원일부터 적용함

- 다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2편 등에 따라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제왕절개분만’ 등 제1편을 적용받는 제왕절개분만 환자의 경우는 ‘16.7.1진료분부터 적용함

또한,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질의응답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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