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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근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담당부서 수가개발1부 작성일 2016.07.04 조회수
「본인일부부담근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가 일부개정되어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7호 2016.6.30)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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