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고시 제2016-11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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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기준부 | 작성일 | 2016.07.1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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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2호, 2016. 6.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 나471 HIV 항체 급여기준 ▶ 변경사유 : 2016년 일제정비 검토대상 및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 급여 확대하여 개정 (담당부서: 기준관리부, 4622 )
○ 나725-3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 ▶ 변경사유 :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 급여확대하여 개정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4634)
○ 초음파검사 ▶ 변경사유 :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 급여확대하여 개정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4643)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 변경사유 :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 급여확대하여 개정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4643)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자473-2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 변경사유 : 용어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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