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6.8.1. 진료분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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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 작성일 | 2016.07.2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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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0호, '16.8.1. 시행) 관련 건강보험 급여수가 신설(나-164-1 혈소판복합기능검사)에 따라 건보상이 수가(노-72 혈소판복합기능검사)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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