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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정비 안내 (재안내)
담당부서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작성일 2016.07.28 조회수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2015.12.9.) 및 고시 제 2016-100호(2016.6.23.)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관련입니다.

2. 위 개정 고시에 따라 생산규격단위의 약제급여목록이 2016년 10월 1일 전면 시행되기에 조기 정착을 위하여

약제급여목록 정비 안내 자료 및 약가코드 변경내역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 목록정비 관련 문의 : 02-2182-8507, 8510, 8516

- 고시 관련 문의 : 02-2182-85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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