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고시 제2016-13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
|---|---|---|---|---|---|
| 담당부서 | 수가개발1부 | 작성일 | 2016.08.02 | 조회수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38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4호, 2016. 6.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 개정사항 :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