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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16-14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담당부서 수가개발2부 작성일 2016.08.11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9호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초음파 검사 분류체계 개편 및 임산부 초음파, 유도초음파 급여확대 등

- 도-161 초음파영상 삭제 및 비급여 목록 신설 등

○ 질병군 포괄수가: 포괄수가 외 행위별 별도 추가 산정

- 초음파검사 관련 비급여 목록 개정: 제2장 제3절 및 제4절 항목 신설, 제3장 항목 삭제 등

○ 완화의료수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 추가

- 감염예방관리료, 유도초음파

□ 시행일 : 2016년 10월 1일

- 단,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 중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 9월 1일



※ 추후 초음파 검사의 급여 적용 범위 등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는 8월 셋째 주 정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 등: 수가개발2부 (033-739-1539, 1541, 1538, 1540, 1550, 1537)

질병군 포괄수가: DRG개발부 (033-739-1226~1232)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완화요양기준부 (02-2149-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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