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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치료재료」고시 제2016-15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 개정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작성일 2016.08.19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7호, 2016.8.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〇 기준개정 총 7항목: 신설 1항목, 변경 6항목

구 분

제 목

비 고

담당부서

행위(6)

신설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 급여기준

⇒ 현행 최대 6종이내 → 신설된 세부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2종으로 확대

제외국 보험급여기준 및 임상현실 반영

☎ 수가개발2부

033-739-1546

변경

유방감마영상의 급여기준

⇒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비급여하고 있는 부분 적응증 확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43

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

⇒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하고 있는 부분 전면 급여확대

☎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42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

⇒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하고 있는 부분 전면 급여확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경정맥] 급여기준

⇒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하고 있는 부분 전면 급여확대

☎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43

자586 고압산소처치의 수가산정방법

⇒ 수가산정방법에 적응증을 추가, 기준 확대

-

☎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571

치료재료(1)

변경

뇌동정맥기형적출술시 사용하는 AVM(Arteriovenous Malformation) Microclip의 급여기준

⇒ 인정개수 확대 및 기준 외 전액본인부담 삭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 치료재료기준부

02-2023-1043

□ 시행일 : 2016년 9월 1일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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