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6-15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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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개발1부 | 작성일 | 2016.08.2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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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5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2016.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감염예방·관리료 세부인정기준 마련
2. 시행일 : 2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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