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라목 복합영양수액제군에 관한 세부지침(보험약제과 제2015-4호) 관련
복합영양수액제가 약제급여목록표에 신규등재됨에 따라
변경된 복합영양수액제군 분류 및 구성 약제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