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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검사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
담당부서 의료행위등재부 작성일 2016.08.22 조회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검사법을 2016.8.16일부터 일선 병의원에서 한시적 보험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적용착오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의응답을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433호,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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