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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부정맥 시술 급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작성일 2016.08.25 조회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전면 급여
확대토록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정리하여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2016.9.1. 시행)

- 담당부서 : 의료행위기준부(02-2149-4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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