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사전승인 방법 및 절차 관련 공고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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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6.08.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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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1호,2015.3.25.)”에 의하여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환자에게 투여하는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의 사전 승인을 위한 방법·절차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241호, 2016.8.30.)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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